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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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