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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5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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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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