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재학대의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반환 이후 사육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하여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규정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43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43조제4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