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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내부 감찰ㆍ감사ㆍ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는 통신ㆍ사진ㆍ위치ㆍ업무 외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 집적체로서, 그 제출 강요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강제 제출 또는 제출 강요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함. 특히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ㆍ직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ㆍ감사ㆍ조사 등의 명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주체가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 보장 규정을 두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공무원ㆍ직원의 기본권 보호 및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72조제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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