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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짐.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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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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