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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2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인을 통한 은닉재산에 대해 실효적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함. 한편, 미국과 일본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체납자 외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금융실명법도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는 제3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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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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