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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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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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