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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7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2-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2022년 8월 4일 시행된 동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 바 있음.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에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 후 5년이 지난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며 추가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1월 28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규정이 도입됨과 동시에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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