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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0-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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