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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4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유산ㆍ사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인 경우 그에 따른 휴가일을 추가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기간에 대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산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8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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