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4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