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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판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이 양수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사실 자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양수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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