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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29제22대가결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207명 · 74%
반대0명 · 0%
기권2명 · 1%
불참71명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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