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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9-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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