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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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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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