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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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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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