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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에 달한다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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