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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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