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81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6-05-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3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윤상현국민의힘공동발의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주진우국민의힘공동발의한기호국민의힘공동발의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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