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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1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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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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