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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보호ㆍ지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권리 보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임. 실제로 현행 면제 사유에는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 관련 사항,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상담ㆍ긴급구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 활동 등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영유아의 권리 보장과 밀접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및 보육행정 관련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 보육 현장이나 보육 실태조사ㆍ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과정에서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체계는 면제 범위 변동 가능성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면제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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