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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5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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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적용 제외 법률과 그 규율체계 및 조사 성격이 유사함.
그럼에도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사이에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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