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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4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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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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