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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3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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