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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ㆍ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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