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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5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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