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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6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특히 지방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국가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부여받는 사례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아울러 그간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부여되었던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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