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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14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발전이 전력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나, 기존의 원자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초기 투자비용, 건설의 장기화,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으며, EUㆍ영국ㆍ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소형원자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이에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ㆍ실증ㆍ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형원자로시스템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보급ㆍ확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내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등 특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바. 소형원자로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에 대한 국제협력 지원,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관련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아. 소형원자로기업과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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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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