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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동물원ㆍ수족관과 야생동물 카페에서 샴악어 입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거나 꼬리를 잡고 이동하는 악어쇼, 라쿤ㆍ미어캣을 제재없이 만지거나, 왈라비ㆍ붉은여우와 입을 맞추는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관람객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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