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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6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등 지원을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본 특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건수만 77만 8148건으로,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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