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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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