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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ㆍ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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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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