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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1-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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