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