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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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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중 일부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요청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의 직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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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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