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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건조물 침입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ㆍ기구를 은닉ㆍ휴대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못된 장난 등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 조문의 ‘못된 장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흉기를 내보이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해도 처벌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2023년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3,116건으로 2022년 2,463건 대비 27.9% 늘었습니다. 2011년 8명이던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자 수는 2023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주무관이 김포한강로 부근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50건에 달하는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폭언ㆍ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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