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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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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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