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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32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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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의 형량의 불충분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현재 장기만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형법」상의 누범가중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예와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음. 친권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배신성과 위험성이 더욱 크고, 피해아동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또한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역시 그 배신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현행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ㆍ아동학대치사죄와 같이 아동의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의 피해자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 가해자가 조기에 석방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미수의 경우) 피해아동(미수의 경우) 및 그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 및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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