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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발생,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여전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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