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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3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은 민간회사에서 제작 후 공급받고 있고 관련 공기업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 수주 이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납품을 지연시켜, 철도 차량 신규 배치와 증편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 유무형의 손실을 입히고 있음.
이에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 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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