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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1-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여성임원이 8%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뒤처짐.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2%에 달하고,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8%에 달함. 이에 따라 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26조제2항). 또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는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26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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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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