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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756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ㆍ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하며, 변동성ㆍ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ㆍ공개,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ㆍ가축거래ㆍ거래 투명성 확보ㆍ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 등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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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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