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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5-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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