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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 내의 소형 약국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창고형 약국으로 인하여 주변 소형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나아가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됨. 실제로 대형 자본이 약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된 소형 약국의 폐업률이 매우 높아 약국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는 뜻의 “약국사막”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상황임. 이에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소규모약국 간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에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만, 약국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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