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3-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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