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6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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