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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6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관광 분야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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