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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4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6-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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