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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8-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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