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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을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구체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반복적으로 교체하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를 남용한 경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경우, 위헌 심판 신청을 남용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게 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 등 재판을 현저히 지연한 경우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의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와 공정한 선거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민이 사법 제도와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견고히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3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
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
권성동국민의힘공동발의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김민전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나경원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윤한홍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정희용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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